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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9.27 2017가단10547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피고별 해당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소 취하한 C, D, E, F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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