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0. 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2. 12. 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3. 8.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6. 14. 06:2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여관 205호실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신용카드를 문틈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17세)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그녀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그곳 욕실에 있는 목욕타월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뒤로 하여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으려고 하였으나 들어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