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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18 2014고합19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0. 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2. 12. 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3. 8.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6. 14. 06:2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여관 205호실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신용카드를 문틈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17세)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그녀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그곳 욕실에 있는 목욕타월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뒤로 하여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으려고 하였으나 들어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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