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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14 2019고합3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2세)의 의붓외할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09. 8. 7. 07: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외할머니 댁에 놀러 온 피해자가 거실에서 속옷만 입은 채 이불을 덮고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손으로 이불을 걷어낸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상호 친족 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 관계에 있어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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