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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31 2016나2050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2005년경부터 고양시 일산동구에서 분양하는 상가건물인 C의 분양관련 사업을 하였다.

원고는 친구인 피고에게 계약금 70,000,000원을 납부하면 C 202호를 분양받아 이를 되팔아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며칠 지나지 않아 다른 데 쓸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위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6. 1. 18. 피고에게 80,000,000원을 지급(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하였다.

2.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돈이 급히 필요하다고 하며 C 202호의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였는데 분양권 전매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아 일단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하고, 2006. 1. 18. 피고에게 8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6. 1. 18. 80,000,000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차용금이 아니고 원고로부터 C 202호 분양권에 대한 투자금 70,000,000원에 웃돈 10,000,000원을 더하여 80,000,000원을 반환받은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⑴ 당사자들 사이에 돈을 주고받거나 송금하는 등 돈이 오간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을 때에도, 금전거래는 다양한 법적 원인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원ㆍ피고 사이에 오간 돈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고(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등 참조), 이때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서나 차용증 등의 문서가 작성되지 않아 금전의 수수가 대여계약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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