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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5 2016가단20093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전부를,

나. 피고 주식회사 C은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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