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5 2016가단20093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전부를,
나. 피고 주식회사 C은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전부를,
나. 피고 주식회사 C은 별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