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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16 2017가단521356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전부를,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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