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7 2014고단169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1. 17:50경 서울시 동작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D(47세)가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1. 진단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일반감경인자로 ‘진지한 반성’, 특별가중인자로 ‘중한 상해’ 고려) [집행유예 여부] 긍정요소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고려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식비를 지불하지도 못하면서 밥을 먹었다’는 등으로 수차에 걸쳐 핀잔을 주자 이를 참지 못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우게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피해자에게는 만성 치주염이 있어 피해가 더 커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여년 전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