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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1 2013고단510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서울 강남구 C 소재 건물 2층에서 운영하는 ‘D식당’에서 근무하였던 자인바,

1. 2012. 12. 초순 야간 시간불상경 위 ‘D식당’ 후문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카운터 금고에 있는 현금 약 3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2. 같은 달 중순 야간 시간불상경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에 있는 현금 약 1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3. 같은 달 29. 07:09경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에 있는 현금 67,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4월 ~ 2년 9월 (특별감경인자로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일반감경인자로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고려) [집행유예 여부] 부정요소로 ‘피해회복 없음’, 긍정요소로 ‘생계형 범죄’,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고려 [선고형의 결정] 이전에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하여 영업 종료 시간을 잘 알고 있던 피고인이 식당 영업이 종료된 이후 아무도 없는 시간을 이용하여 식당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였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침입절도에 비하여 위험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 범행 동기, 피해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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