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외 1필지 제2층 203호의 소유자였다.
피고인은 2012. 11. 26.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E과 피해자의 처 F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203호에 G 명의로 200,000,000원의 임차권등기가 경료되어 있는데, 임대차보증금 230,000,000원을 주면 G 명의의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테니, 203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30,000,000원을 받게 되면, 피고인이 G 명의의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던 당시 위 203호 임차인 H에게 위 230,000,000원을 전부 줄 생각이라서, G 명의의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6.경 11,000,000원을, 2012. 11. 27.경 12,000,000원을, 2013. 1. 21. 207,000,000원 등 합계 230,0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I 진술기재 포함)
1. F의 고소장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판결문 (순번 12)
1. 수사보고서 (전세입자 H의 진술 청취)
1. J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로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감경인자로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고려) [집행유예 여부] 부정요소로 ‘미합의’, 긍정요소로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