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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315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경 피해자 D와 '김해시 E 등 5필지 8,675㎡를 공동으로 구입하여 공장을 건축한 후 매각하여 돈을 벌기로 하고, 피해자는 현금 2억 1,000만 원을 출자하고, 피고인은 위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2억 원을 대출받아 출자하기로 하되 그 대출금 2억 원에 대한 이자는 피고인이 부담하고, 구입할 토지의 명의는 피해자로 해 두기로 약정한 후, 그 무렵 위 토지를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8. 4.경 피해자에게 “공사비가 필요하니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아 그 돈으로 공사비를 충당하자, 은행에서도 한꺼번에 큰 돈은 빌려주지 않으려고 하니 대출 받은 돈으로 이전에 내 명의로 대출 받았던 2억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돈으로 공사를 진행하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도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8. 4. 23.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김해농업협동조합에서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6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2억 원은 피고인의 이전 대출금을 갚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4억 5,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사인간 대여금, 은행 대출금이자, 생활비, 보험료, 신용카드 대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녹취록, 각 거래명세표,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16 내지 19번) 쟁점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4억 5,000만 원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6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은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할 때(증거기록 순번 12번), 2008. 4. 23. 대출받은 후 바로 기대출금 2억 원을 상환하고 남은 잔액 대부분이 2008. 4. 23.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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