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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23 2016노143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C는 피해자 T을 폭행한 적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C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손목에 존재하는 손톱 자국과 피해자가 가해자로 피고인을 특정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가 피해자의 손목을 꼬집고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가 폭행의 점에 대해서 만 사실관계를 다툴 뿐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 선고유예 1회와 벌금형 (B 는 1회, A, C는 각 2회) 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여기에다 집회의 목적, 피고인들의 각 지위와 가담 정도, 피고인 C의 폭행의 정도와 일반 교통 방해의 내용과 방법,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각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 진 것으로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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