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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14 2016노414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2년 2월, 피고인 B: 징역 1년 10월 )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원심법원에 부여된 양형 재량의 범위 안에 속하는 형으로서 적정하고 그 형이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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