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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12 2015노299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70만 원의 선고유예)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심은 그 양형의 이유에서 자세히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며,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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