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05.21 2014고단14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4고단1454』 피고인은 2013. 6. 12. 15:0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정읍시 G에서 생산되는 원석을 이용해 골재를 생산하는데, 토석 채취 공사도 연장되었으니 골재를 공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1억 원을 선지급해주면 원석에서 생산되는 골재를 사장님의 사업장에 공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산지에서 이미 2차례의 토석 채취 허가를 받았고, 그중 2회째 허가는 2013. 1.경부터 같은 해 2월경까지 산지를 불법전용하면서 1회째 허가 시 허가받은 토석량보다 추가로 불법채취한 것에 대하여 사후허가를 받은 것이었으므로 더는 현실적으로 토석 채취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에게는 위와 같이 더는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사정을 알려주지 않았고, 2013. 2.경까지 채취한 토석 중 일부는 이미 피해자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 우선 공급하여 피해자에게는 더는 골재를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며, 한편 당시 개인채무액이 약 5억 원에 이르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북은행 약속어음 2매(어음 번호 H의 액면금 50,000,000원 1매 및 어음 번호 I의 액면금 49,600,0 00원 1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2047』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9. 29.경 전주시 덕진구 J에 ‘K 피시방’이라는 상호로 컴퓨터 6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나인 게임’을 하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