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64』
1. 피고인은 2014. 3. 13. 전주시 덕진구 C 빌딩 3 층에 있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 북 장수군 F 외 임야 4 필지 (G ~H) 총 344,671㎡ 중 약 270,000㎡에 대하여 I 교회 J 목사와 체결한 공사 계약서, 그 일대 부동산 항공사진, 주민 동의서 등을 제시하면서 “ 내가 이 임야에서 토석 채취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나에게 3억 원을 투자 하면 50% 의 지분을 주고, 이익금은 투자비율로 분배하겠다.
개발행위 사업추진관련 허가는 내가 책임지고 처리하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임야에 대하여 표고 버섯 재배 단지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가 취하한 상태였고, 토석 채취사업을 하기 위한 선 별장 부지를 마련하지 못한 상태이며, 추가로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할 의사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토석 채취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계좌 (K) 1억 8,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9.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 토석을 채취하면 골재를 선별해야 하는 선 별장이 있어야 한다.
선 별장으로 사용할 전 북 장수군 L 논 608㎡ 등 3,641㎡를 당신 명의로 매입해 주겠으니 매매대금을 달라.”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토지매매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위 토지를 매입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3. 20. 토지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농지 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