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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3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 전북 완주군 E외 4필지 19,830㎡에서 (유)F 2012. 10. 2. (주)G으로 변경됨 명의로 완주군청으로부터 ‘H 대지조성사업’을 승인받아 진행하면서 위 단지 중 I 잡종지 61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를 완주군청에 무상귀속 시키기로 약정하고 공용시설용지(휴게시설)로 용도변경하였으나, 세금이 체납되는 등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사업이 진행되지 않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21.경 전북 완주군 J 소재 ‘K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 L과 대금 1억 3,0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이 사건 토지가 법적인 하자가 없어 이용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완주군청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를 완주군청에 무상귀속 시키기로 약정하고 공용시설용지(휴게시설) 용도로 용도변경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는 사실상 재매도가 어렵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3. 12. 23. 1,000만 원, 중도금 명목으로 2013. 12. 24.경 3,000만 원, 2014. 1. 13. 4,000만 원, 잔금 명목으로 2014. 4. 22. 5,000만 원 등 합계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의 법정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L, M, N 진술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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