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410
공갈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환경 관련 신문인 E의 전북본부장으로서 사단법인 F로부터 정식인가를 받지 아니하여 위 F 전북본부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환경운동 관련 업무를 수행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사단법인 F 전북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정당한 권한이 없는 피고인 A으로부터 위 F 및 E의 취재부장으로 임명받은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평소 전북 완주군 G에 있는 H계곡 하천을 돌아다니며 위 계곡에서 식당업을 하는 상인들을 상대로 자신을 위 F 전북본부장 또는 환경신문기자라고 소개하면서, 상인들이 불법으로 하천부지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사진 촬영하고 완주군청에 민원을 넣는다고 말하여 상인들에게 피고인이 완주군청에 민원을 제기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로 겁을 먹게 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8. 30.경 전북 완주군 I에 있는 J식당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겁을 먹고 있는 위 계곡 주위에서 식당업을 하는 상인들의 모임인 K 상가번영회 회원들의 대표인 피해자 L에게 위 F 3/4분기 세부사업계획서(사업명 H계곡 정화운동 및 다슬기방류 사업)을 보여주면서 후원금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448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말경 전북 완주군 I에 있는 J식당 업주인 M가 H계곡 하천부지를 불법 점용하여 하천법을 위반하였다고 완주군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H계곡 인근에서 식당업을 하는 K 상가번영회 회원들을 겁먹게 하여, 위 상가번영회 회장 피해자 N으로부터 더는 민원을 제기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에 대한 대가로 O를 통해 1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