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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214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5. 01:00 경 창원시 진해 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노래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너무 취했으니 돌아가라.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문 자물쇠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15. 01:00 경 창원시 진해 구 D에 있는 피해자 E( 여, 52세) 운영의 노래 주점에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피고 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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