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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15 2016고단87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회사 택시기사이다.

가. 2015. 9. 13. 23:30 경부터 같은 날 24:00 경 사이 창원시 진해 구 용 원로 41번 길 12, 진해 경찰서 용원 파출소 앞에서 피해자 C(39 세) 이 운행하던

D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B 회사 소속의 피해자에게 회사의 불합리한 경영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차량 내에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폭행, 차량에서 내린 후 다시 손바닥으로 뺨을 2회 폭행하였다.

나. 2015. 9. 16. 04:37 경 창원시 진해 구 E, F 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 자가 운행하는 B 회사 소속 D 택시가 이중 주차를 하고 있는 것에 시비를 걸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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