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6.01 2016고단5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4. 02:00 경 창원시 진해 구 B에 있는 ‘C 노래 주점’ 1번 룸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업주가 만취한 피고인에게 술에 많이 취했으니 가게를 나가 달라고

요구하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 등 4명의 경찰관이 술에 많이 취했으니 신분을 밝히고 귀가 하라고 말을 한다는 이유로 “ 씨 발 자슥아. 니가 경찰이면 다가. 내가 국가 유공자다.

” 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발로 E의 다리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세 차례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다수의 벌금형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전과는 모두 5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