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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50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23. 03:20 경 서울 마포구 합 정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3길 18 송정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3길 18 송정 초등학교 앞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마 곡 역 방면에서 김 포 공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무단 횡단 중이 던 피해자 C( 여, 65세 )를 피고인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머리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진단서,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무단 횡단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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