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9. 8. 20:28 경부터 같은 날 20:40 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B 시장 내 피해자 C 운영의 ‘D’ 상점에서, 피해자가 반복해서 포도 한 알을 시식용으로 달라고 요청하는 피고인에게 “ 상품가치가 떨어져 포도를 계속 줄 수 없다.
” 고 하자, “ 그런 식으로 장사를 하면 안 된다.
앞으로 장사 못하게 하겠다.
너 신랑 목을 따겠다 ”라고 큰소리치는 등 약 12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상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영업 방해 행위를 신고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귀가할 것을 요구하는 E 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 야 개새끼야, 니가 경찰이냐
이 씨 발 새끼야, 내 아들만한 새끼가 어린놈에 새끼가, 야 이런 새끼가 경찰이 네 ”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F의 목 부위를 1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G 작성의 각 진술서 보디 캠 영 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은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는 점, 위력 및 유형력 행사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