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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1 2019노2459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사건 당시 술에 취해 피고인이 휘젓던 팔이 피해자의 다리(허벅지 중간부분)에 살짝 스쳤을 뿐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가락으로 찌른 사실이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법리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해서는 안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와 원심이 인정한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손을 뻗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0. 피해자가 ‘수 초간’ 엉덩이를 찌르고 지나갔다고 진술한 것은 다소 과장한 면이 있으나 피해를 당할 당시에는 긴 시간이라고 충분히 느껴질 수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찌른 손가락이 가운데 손가락이라고 단정 지은 것이 아니라 추정한 것에 불과하여 그 정도의 진술 번복이 있다는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부족하다.

0. 피고인이'피고인은 미안한 마음에 뒤돌아보았으나 피해자는 아무런 반응도 없이 걸어가고 있었다

”고 한 진술은 객관적 증거인 CCTV와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뒤돌아서서 항의했다

"고 한 진술이 CCTV의 영상과 부합하여 믿을만하다.

나. 직권 판단 (1)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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