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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22 2019노164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이가 귀여워서 아이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은 피해자의 주관적인 느낌에 치중한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관한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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