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252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6. 18:3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역 광장 앞 화성 방면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E( 여, 23세) 이 남자친구와 서로 껴안고 있는 것을 보고 “ 젊은 것 들이 뭐하는 거냐

”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쳐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F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몸에 손이 닿았을 수는 있으나 고의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친 바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ㆍ 논리성 ㆍ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 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 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들을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 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