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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9.27 2017고단96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4. 15. 11:00 경 경기 여주시 B 앞에서, 피고인이 망인인 부친 소유의 컨테이너를 가져가는 것에 대하여 친형인 피해자 C(60 세) 이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 늑골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5. 10. 07:00 경 경기 여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재활용센터 입구에 있던 물건들을 피해 자가 옮겼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 길이 87cm, 두께 3.4cm )를 집어들고 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배, 엉덩이 어깨, 다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상해진단서

1. 특수 상해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동 종의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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