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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2.15 2016고단107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골프채( 오디세이, 87cm)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7. 27. 13: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하동군 청암면에 있는 유천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식당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E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위 D 식당 내에서, 피고인의 집 축대공사에 계곡에 있는 자연석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F과 기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와 사진을 찍고 갔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하여 위 F과 식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G(59 세 )를 기자로 오인하여 " 니가 기자냐

"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증 제 1호) 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자동차 운전 허 대장 첨부)

1. 압수된 골프채( 오디세이, 87cm) 1개( 증 제 1호) 의 현존

1. 현장 및 상처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상해 범행 및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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