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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322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1. 20:15 경 서울 서대문구 B, 피해자 C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D’ 술집에서 피해 자로부터 만취하였으니 술을 그만 마시라는 권유를 받고 화가 나 말다툼을 하던 중, 그 장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 세로 60cm, 가로 30cm) 의 등받이 부분을 잡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 뒷목 부위를 향해 1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범행도구관련)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제출관련),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기본영역 (6 월 ~2 년)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 정황이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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