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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476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7. 22:55 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횟집 앞길에서 피해자 D(47 세) 이 피고인과 피고 인의 일행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양손으로 D의 가슴과 어깨를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페인트 통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 의 대질 진술 부분 포함)

1. 상해 진단서 (D)

1. 현장사진,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CCTV 캡처 사진 및 영상 CD 발생보고( 특수 폭행 등), 수사보고 (CCTV 영상기록 물 판독), 수사보고( 특수 상해죄 변경의 율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1 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1 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페인트 통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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