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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9 2017가단5134105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석유가스전 개발사업으로 경기가 활황을 보이고 있는 러시아 사할린주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중심부에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 오피스텔 2개동을 건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있었다.

제1조(총칙) D과 원고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는데 공동으로 자금을 투자하여 D과 소외 회사와의 계약과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에 따라 D에게 배당되는 수익을 분배키로 하고, 본 약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제4조(투자) ① D과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D이 2억 5,000만원, 원고가 2억원 도합 4억 5,000만원을 투자하기로 한다.

② 제1항의 투자금의 지급시기와 방법은 D과 원고가 협의하는 것으로 하고, 원고가 D에게 원고의 투자금을 입금한 금액을 합하여 D이 전체금액을 지급(투자)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투자방법 및 투자관리) ① 제4조의 투자금은 D과 소외 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E과의 계약(이하‘투자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D의 단독명의로 투자하기로 한다.

② 본 약정에 따른 투자금과 투자계약에 따른 사업은 D이 관리하기로 하고 원고는 이에 대해 전적으로 D에게 위임한다.

③ 전항과 관련하여 D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성실하게 투자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6조(투자금의 사용 및 주식인수) ① D과 원고의 투자금은 투자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의 증자 및 사업시행사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위하여 사할린 현지에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인 유한회사 F를 지칭하며, 소외 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의 100% 지분 확보 등 본 사업의 사업시행을 위해서만 사용되며 구체적인 사용은 D이 합의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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