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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9 2015구합61710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들이 별지 부과내역표 각 ‘처분일’ 기재 일자에 원고에게 한 같은 표 각...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12. 14. 법률 제4425호로 제정된 집단에너지 사업법에 따라 해산된 한국지역난방 주식회사(1985. 11. 1. 설립된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한국전력공사가 48.34%, 에너지관리공단이 26.04%, 서울특별시가 25.62%의 각 지분을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이다)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여 1992. 5. 23.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0. 1. 29.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었으며, 2013. 12. 31. 현재 원고의 주주는 정부(34.55%), 한국전력공사(19.55%), 에너지관리공단(10.53%), 서울특별시(10.37%) 등이다.

다. 구 성남시 시세 감면조례(2012. 3. 12. 경기도 성남시 조례 2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구 수원시 시세 감면조례(2012. 6. 11. 경기도 수원시 조례 제31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구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2012. 6. 1. 경기도 화성시 조례 제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는 모두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성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위 조례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각 관할구역 소재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일정 비율 민간출자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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