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2014. 6. 9. B의료원(이하 ‘B의료원’이라 한다)에 간호사로 채용되어 근무하였다.
B의료원은 2016. 2. 1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6. 1. 27. 스팀소독기 균 배양검사 결과 양성이 나왔음을 인지하고도 그 다음날에야 상급자인 공급실장 C에게 이를 보고함으로써 수술이 지연되고 B의료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1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2016. 2. 29. B의료원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B의료원은 2016. 3. 11. 징계재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과 동일한 감봉 1월 처분을 의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6. 2. 26.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6. 9. 이 사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충남2016부해90). 원고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6. 7. 1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0. 7.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중앙2016부해781,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징계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한바, 이와 달리 이 사건 징계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스팀소독기 균 배양검사 결과 확인 및 기록 업무는 공급실장 C의 업무이므로, B의료원이 원고의 위 업무 위배를 이유로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균 배양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아 수술이 지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