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1. 1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6부해1146 부당해고 구제...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 약 3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여객운송사업(택시)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1996. 2. 15. 원고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 징계위원회는 2016. 6. 3. '① 2015. 7. 14.부터 2015. 7. 31.까지 무단결근, ② 업무 외 사건 금고 이상 확정(구약식 벌금 500만 원), ③ 직장 또는 사회질서를 문란케 한 자'의 해고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참가인을 해고하기로 결정한 후, 2016. 6. 7.경 참가인에게 2016. 6. 16.자 해고예고 및 2016. 7. 16.자 해고를 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다.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에 불복하여 2016. 7. 21.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2016. 9. 7.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이 인용되었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2016. 10. 1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7. 1. 10. 기각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므로,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