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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2015가단538442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와 피고 B은 각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3 도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6. 2. 25. 서울시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6. 1. 5.까지 무상사용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5층에 관하여 2014. 6. 30.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 한다)와 연임료는 2억 7천만 원(부가세 미포함)으로 하되 그 중 3천만 원은 2014. 6. 30.까지, 5천만 원은 2014. 11. 11.까지, 나머지 1억 9천만 원은 2014. 12. 25.까지 지급하고, 임대기간 2015. 1. 6.부터 2016. 1. 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그 후 피고 A는 원고에게 2014. 6. 30. 3천만 원, 2014. 11. 21. 8,500만 원, 2014. 12. 11. 1,500만 원, 2014. 12. 19. 7천만 원 합계 2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A는 이 사건 부동산 5층 중 별지 3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다) 부분 251.10㎡(이하 ‘511호’라고 한다)에 관하여 직접 점유하고 있고, 같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94.09㎡(이하 ‘512호’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피고 B에게,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부분 84.27㎡(이하 ‘515호’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에게, 같은 도면 표시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라)부분 107.31㎡(이하 ‘504호’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피고 D에게, 같은 도면 표시 17, 18, 19, 20, 21, 22, 23, 1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마)부분 334.61㎡(이하 ‘507호’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이라고 한다)에게 각 임의로 전대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2. 30. 서울시로부터 "관리운영권자를 원고에서 원고와 대림토건 주식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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