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G은 각 1/6 지분, 피고 C, D는 각 1/3 지분에 관하여, 1 충북 단양군 H 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5. 남편인 I으로부터 충북 단양군 H 대 1,2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5. 7. 2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위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J, K, 피고 C은 1998. 10. 7.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0 내지 23, 20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 단층 주택 30.1㎡(이하 ‘이 사건 제1 주택’이라 한다), 같은 도면 표시 24 내지 27, 2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 단층 화장실 8.7㎡(이하 ‘이 사건 화장실’이라 한다), 같은 도면 표시 28, 6, 7, 29, 30, 31, 28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 단층 주택 51.1㎡(이하 ‘이 사건 제2 주택’이라 한다. ‘이 사건 제1, 2 주택’과 ‘이 사건 화장실’을 합하여 ‘이 사건 제1 건물’이라 한다)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위 건물의 등기부상 표시는 위 현황과 같지 않다), J은 2004. 10. 30. 피고 D에게 이 사건 제1 건물 중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K는 2014. 8. 2.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유족으로는 자녀들인 피고 B, G이 있다.
다. 피고 E, F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2 내지 35, 3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의 단층 주택 43.6㎡(이하 ‘이 사건 제3 주택’이라 한다), 같은 도면 표시 35 내지 39, 3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지상의 단층 보일러실 2.8㎡(이하 ‘이 사건 보일러실’이라 한다), 같은 도면 표시 40 내지 43, 40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의 단층 주택 26.4㎡(이하 ‘이 사건 제4 주택’이라 한다. ‘이 사건 제3, 4 주택’과 ‘이 사건 보일러실’을 합하여 ‘이 사건 제2 건물’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