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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3 2019가단5118169
구상금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2018. 8. 10. 17:10경 창원시 의창구 D, E호 아파트 거실에 설치되어 있던 에어컨 실내기(이하 ‘이 사건 에어컨’)의 하단 내부에서 배선 일부가 연소되었다.

이 사건 에어컨은 피고가 제조한 것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 을 제1~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이 사건 에어컨 잔해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갑 제6호증)에 따르면, 감정물(이 사건 에어컨 잔해)의 검사가능한 부분에서 발화와 관련지을 만한 전기적 특이점은 식별되지 않은 상태로 감정물 검사를 통한 구체적인 발화원인에 대한 논단은 어렵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6호증만으로는 이 사건 에어컨의 성능상 결함으로 인하여 원고 주장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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