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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5.13 2014가단8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377,030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10. 31.부터 2015.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서산시 D빌라 A동 201호(이하 ‘201호’)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D빌라 202호(이하 ‘202호’)의 소유자로서 각 그 소유 전유부분에 거주하고 있었고,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로서 함께 거주하였다.

나. 2013. 10. 30. 00:20경 202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출입문 등을 통해 열과 화염이 외부로 분출하면서 복도를 따라 옆 세대인 201호가 연소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 다.

이 사건 화재에 대한 감정 및 현장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 제시된 감정물 증1호 분전반 차단기 부하측 연결전선에서 단락흔이 식별되고, 메인 차단기 전원측 연결전선에서 단락흔이 식별됨. 제시된 사진자료와 증1호의 전기적인 특이점을 고려할 경우, 감정물 소락 부근에서 발화와 관련지을만한 특이 잔해가 식별되지 않는다면 차단기 부하측 연결전선의 단락흔 중 선 형성된 부분은 발화원 관련 전기적인 특이점이 될 수 있음. 2) 화재현장조사서 202호 배전반 부근의 벽면 백화현상, 신발장 등 소실상태가 강하게 나타난 것이 식별되고, 완전 구획되지 않은 201호 배전반과 맞닿은 202호 배전반의 강한 연소흔적 및 단락흔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202호 배전반에서 최초 발화하여 201호 배전반을 경유 연소확대된 화재로 추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 발생 피고는 이 사건 화재는 화재원인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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