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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3 2018나5971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 사이이고, 피고 소유 인천 동구 E 1층 단독주택(이하 ‘피고 주택’이라 한다)과 인접한 같은 구 D 다가구 주택 3층에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는 피고 주택 옥상에 난방용 기름탱크를 설치해 두고 있었는데, 2016. 8. 22. 04:21경 피고 주택 위에 있던 전선에서 스파크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위 난방용 기름탱크가 폭발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해 원피고의 주택이 소훼되었고, 원고 A은 상체후면 및 좌측상지, 양측 수부, 양측하지 및 족부 체표면적 39% 정도 범위에 심재성 2도 및 3도 화상을 입었으며, 다리의 노출면 추상영구장해(장해율 5%)를 입어 2016. 8. 22.부터 2016. 12. 22.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해 피고의 배우자도 사망하였다. 라.

이 사건 화재 발생 다음 날인 2016. 8. 23. 작성된 경찰 현장감식결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건개요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신고자가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119에 신고한 것임 현장상황 - 동 주택은 기름탱크가 놓여 있던 옥상 및 동 부위 하단의 외벽 등이 상대적으로 심하게 연소된 상태임 - 주택 지붕은 기름탱크가 놓여 있던 옥상에 인접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심하게 열변색된 상태임 - 기름탱크가 놓여 있던 옥상 부분에 대한 검사 시, 수지류의 기름탱크 잔해가 옥상 바닥에 융착된 상태이며 - 동 부위에 소락된 전선 잔해에서 단락흔이 식별되는 상태로, 동 전선 잔해를 수거하여 감정함 - 주택 내부는 전반적으로 상단에서 하부로 연소 확대된 양상을 나타냄 - 거실 겸 주방 내부의 냉장고,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및 등기구 잔해 등에서 발화와 관련지을 만한 전기적 특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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