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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9.04 2018가단579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제조한 전기장판을 구매하여 주거지 내에서 사용하다가 위 전기장판의 온도조절기 연결배선 단락으로 인하여 전선피복, 분진 등의 가연물에 착화되어 화재가 발생함으로서 원고 소유 건물과 가재도구가 소훼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제조물 책임법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건물 보수공사 비용 14,776,000원, 소실된 가재도구와 사진앨범 및 서예작품 등의 가액 20,000,000원, 건물 보수공사 기간인 14일간 임시 거주비와 식대 500,000원의 합계 35,276,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현장의 진화작업을 담당한 소방서에서 작성한 화재현장 조사서에 ‘전기장판 온도조절기 연결배선에서 미상의 요인으로 발생한 단락으로 인하여 전선피복, 분진 등의 가연물에 착화되어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화재현장을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안전감정서에 ‘전기장판 열선에서 발화와 관련지을 만한 전기적인 특이점은 식별되지 않고, 전기장판 분해 시에도 연소되지 않은 부분의 열선 주변에서 국부적인 탄화 및 열변형 형상이 식별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의 아들은 사고 발생 당일 오전 7시경 이 사건 전기장판의 플러그를 뽑지 않은 것은 물론 온도조절기 스위치도 켜 둔 채 출근하였고, 그때부터 화재신고가 접수된 오전 10:11경까지 이 사건 화재현장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점, 피고가 이 사건 전기장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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