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C 지하 102호에서 ‘D’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7. 24. 22:49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E, F는 1번방에, G은 3번방에 입장시켜 손님으로 온 성명불상의 남자들과 동석시켜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과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접대부를 알선하고, 위 손님들에게 카스 캔맥주 1개당 4,000원을 받고 불상의 개수를 판매하여 주류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0. 21:41경 위 노래연습장 3호실에서, 손님으로 온 H(남, 44세)의 부탁을 받고 속칭 노래방도우미로 일하는 I으로 하여금 동석하게 하여 술을 마시면서,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접대부를 알선하였고, 위 H에게 캔맥주 2개, 마른안주를 8,000원 상당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E, F의 각 확인서
1. 현장사진, 업소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