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3,537,419원과 그 중 981,541,726원에 대하여 2014. 5.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09. 4. 9. 피고에게 주택중도금대출 명목으로 995,830,000원(대출만기일 2012. 7. 9., 연체이율 연 18%)을 대여하였는데, 2014. 5. 26. 기준 미변제 원리금 합계액이 1,273,537,419원(=미회수 원금 981,541,726원+편입 전 이자 잔액 220,711,665원+연체이자 71,284,028원)에 이르는 사실은 피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자백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원리금 1,273,537,419원과 그 중 원금 981,541,726원에 대하여 2014. 5.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① 이 사건 대출은 공동주택 분양과 관련하여 시공사인 극동건설 주식회사가 근보증을 한 주택중도금대출로 채권자인 원고가 극동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담보확보조치 등을 게을리 하는 바람에 손실이 초래된 것이므로 피고에게 상환책임이 없고, ② 연대보증인인 극동건설 주식회사의 회생계획안에 따라 대출금 중 77%에 해당하는 부분이 출자전환으로 변제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채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담보 확보 등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는 주채무자에 대한 의무라고 볼 수 없고, ② 원고의 극동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보증금채권이 출자로 전환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