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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10 2017가합7672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295,394,439원 및 위 돈 중 8,474,429원에 대하여 2017.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는 2006. 8. 10.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20,000,000원을 ‘대출만기일 2015. 2. 2., 이자율 연 15%’로 정하여, 300,000,000원을 ‘대출만기일 2036. 8. 10., 이자율 연 10.72%’로 정하여 각 대출받았다.

그런데 피고 A가 위 각 대출금에 대한 이자 등의 지급을 연체하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은 2015. 6. 2.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에 피고 A에 대한 위 각 대출금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 6. 26. 케이에이제오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의 위 채권양도계약상 지위를 인수하였다.

이에 주식회사 신한은행은 2015. 6. 26. 피고 A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케이에이제오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2016. 8. 23. 원고에게 A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2016. 9. 29. 피고 A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2017. 8. 8. 기준으로 피고 A가 부담하는 위 각 대출금채무의 원리금은 295,394,439원(= 대출원금 20,000,000원의 대출채무 원금 8,474,429원 대출원금 300,000,000원의 대출채무 원금 271,900,399원 이자 등 15,019,611원)이다.

나. 한편, 피고 A는 2006. 3. 23. 이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소유하던 중 2014. 12. 29. 자신의 딸인 피고 B과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접수 제96118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자신의 대출금채무의 최종 양수인인 원고에게 295,394,439원 및 위 돈 중 대출원금 20,000,000원의 대출채무 원금 8,474,429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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