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B와피고사이에별지목록기재부동산에관하여 2016.5.2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19.경 주식회사 C(대표이사 B)이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신용보증(보증금액 540,000,000원)을 하였고, B는 위 신용보증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C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1) 주식회사 C은 2016.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회합100126호로 회생개시신청을 하여 2016. 7. 11.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기업은행은 2016. 7. 1. 원고에게 회사정리절차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발생을 통지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6. 8. 29. 주식회사 C을 대위하여 기업은행에 489,874,469원(원금 486,000,000원, 이자 3,874,469원)을 변제하였다.
3) 위 회생법원은 2016. 11. 22. 주식회사 C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하였다. 위 회생계획안에 따라 원고의 구상금 채권 중 70%는 출자전환으로 원고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그 해당액은 변제되어 소멸하였고, 회생개시 후 이자는 면제되어 원고의 주식회사 C 및 B에 대한 채권은 146,183,186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이후 주식회사 C이 회생계획안에 따라 2017. 12. 29. 1,530,450원을, 2018. 11. 30. 510,300원을 변제하여 결국 원고의 주식회사 C 및 B에 대한 남은 채권은 144,142,436원(= 146,183,186원 - 1,530,450원 - 510,300원)이다(이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 한다
). 다. 1) 피고는 B의 아들인 D의 대학교 후배로 둘은 같은 연구실에 근무하였다.
2) 피고는 B로부터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수하기로 하고, 부동산중개인의 중개 없이 2016. 5. 24. B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750,000,000원(계약금 75,000,000원은 계약시 지불/ 잔금 675,000,000원은 2016. 6. 21. 지불 으로 하고,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