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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09 2019가단254164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4. 28. 또는 2019. 9. 25. 양도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모자간으로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원고 A 99/100지분, 원고 B 1/100지분으로 소유권등록이 되어 있다.

나. 원고들은 2019. 4. 28. 성명불상의 제3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대금 390만 원에 매도하였고, 그날 위 제3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으며, 위 제3자에게 자동차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9. 9. 25.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다.

[인정 근거] 갑1, 2(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D 주식회사의 사실조회회신, 변론전체의 취지

2. 판단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가 양수인을 갈음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제4항).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한 위의 제3자이거나 아니라면 그로부터 전전하여 매수한 사람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등록원부상에 소유자로 적힌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것을 구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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