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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2 2019고단531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D, E 등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웹사이트인 스포츠 토토를 모방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F, G(사이트 불상)을 개설ㆍ운영하기로 계획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사이트 회원들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스포츠 경기 배당률을 사이트에 등록하고, 회원들의 도금 충전, 환전 및 그 내역을 사무실로 전송하여 전산처리를 하도록 하는 등 도박사이트를 관리, 운영하기로 D, E 등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8. 9.부터 2014. 12. 27.경까지, 피고인 B은 2016. 2.경까지, 태국 푸켓과 중국 북경 왕징에 위치한 불상의 사무실에서 H 등과 한 팀을 이루어 위 사이트 회원들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스포츠 경기 배당률을 사이트에 등록하고, 회원들로부터 도박 사이트의 충전 계좌 등을 통해 돈을 송금 받으면 이를 사이버 머니로 교환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사이버 머니를 걸고 축구, 야구, 농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서 어떤 팀이 승할지 배팅하게 한 후 배팅한 대로 경기 결과가 나오는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회원들의 계좌로 돈을 지급해주는 방법으로 회원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D, E 등과 공모하여 2014. 8. 9.부터 2016. 2.경까지(피고인 A은 2014.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I 명의의 J은행 계좌 등 충전 계좌로 합계 2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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