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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3 2017고단25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I( 체포영장 발부, 해외 도피 중 )으로부터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을 제안 받고, I을 통해 J, K( 각 체포영장 발부, 해외 도피 중 )를 소개 받아 L, M( 각 체포영장 발부, 해외 도피 중) 등이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이들이 운영하는 도박사이트 중 일부인 ‘N’, ‘O’ 사이트를 관리 하면서 사이트 회원들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스포츠 경기 배당률을 도박사이트에 등록 ㆍ 적용하고, 회원들이 도금의 충ㆍ환전을 요청하면 별도의 공범들 사무실로 그 내역을 전송하여 전산처리를 하게 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L, I 등과 공모하여, 2014. 4. 경부터 2016. 2. 16. 경까지 태국 푸켓과 중국 북 경 왕 징에 위치한 불상의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모방한 ‘P’, ‘Q’, ‘N( 사이트 주소 미상)’, ‘O( 사이트 주소 미상)’, ‘R( 사이트 주소 미상)’ 등 여러 개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 중 ‘N’, ‘O’ 사이트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관리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상대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토록 한 후, 도박사이트 운영계좌 등을 통해 돈을 송금 받으면 이를 사이버 머니로 교환해 준 다음 회원들 로 하여금 사이버 머니를 걸고 축구, 야구, 농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서 어떤 팀이 승할지 배팅하게 한 후 배팅한 대로 경기 결과가 나오는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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