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14 2016고단1744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의 주인 E의 연락을 받고 2016. 3. 25. 20: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손님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춤과 노래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