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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3 2020고단44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고수익 알바’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수거하는 현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으로부터 고액의 대가를 주는 ‘현금 수거책’ 일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직접 교부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원을 ‘현금 인출책’에게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이 ‘현금 인출책’으로부터 이를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2.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의 D을 사칭하며 “5.8%의 저금리 대출이 있으니 기존 대출금이 있다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대출신청을 유도한 후, E은행 채권추심팀의 F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약관을 위반하였는데 대출된 돈을 모두 갚지 않으면 고발조치가 되고,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14.경 510만 원을 인출하여 ‘인천 서구 G 앞 노상’으로 가도록 유도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은 피고인에게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5. 14. 14:36경 인천 서구 G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과 통화 중인 피해자를 만난 후, “F 팀장님 지시로 왔습니다.”라고 말한 후,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확인절차를 거치는 등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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