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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1.12 2020고단9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988』 [기초사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금융감독원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 관련 거짓말하여 사기 범행을 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총책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현금 수거책’, ‘송금책’을 모집 및 관리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16.경 휴대폰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E회사 F 공소장에는 ‘G’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한다. 팀장 사칭)으로부터 “채권 회수 업무이다. 일급 18만 원에 기타 경비도 지급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만나서 은행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해당 기관 명의의 위조서류를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 및 송금책’으로서 위 성명불상자와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및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20. 4. 23. 11: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역삼동 지점 J 대리를 사칭하며 “마이너스 대출이 5,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 중 가장 많이 남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평점이 나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회사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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