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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66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6608』 보이스피싱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현금을 직접 수거하여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20. 4. 1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불법 토토자금 등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면 금액의 2%, 일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11.경 피고인도 보이스피싱 사기로 1,500만 원의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는 등 위와 같은 일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하는 일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4. 23.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K(여, 49세)에게 전화를 걸어 구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경찰관을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범죄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려면 본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23. 14:45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3-2에 있는 양재시민의숲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수익(금원의 2%)과 경비를 제외한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8467』 보이스피싱은 전체적인 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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